'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90만원 - 한겨레
재판부 “정자법 위반 인정되나 업체지원 인식 못 해”
판결 확정되면 시장직 유지…은 시장 “즉각 항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편의 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1심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급심에서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수열)는 2일 은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기부받는다는 인식하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운전기사 최아무개씨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기간, 업무 형태 등에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인인 코마트레이드가 최씨에게 차량과 급여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아무개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아무개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아무개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이 제공됐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건 (정치적 음해를 하기 위한)기획이라는 주장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차량에 탑승했다는 것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선량한 정치인을 정치적 기획·음해에 노출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유감스럽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2019-09-02 05:47:40Z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080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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