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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쓴 언론사, 검찰청 출입 제한"…법무부 훈령 논란 - 뉴스플러스

"오보 쓴 언론사, 검찰청 출입 제한"…법무부 훈령 논란 - 뉴스플러스

입력 2019.10.30 15:59 | 수정 2019.10.30 16:29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정…12월 1일 시행
檢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보도, 검찰청 출입제한 가능
"명예훼손·인권침해 보도 여부, 뭘 기준으로 판단하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조선DB
서울중앙지방검찰청/조선DB
앞으로 ‘오보(誤報)’를 낸 언론사는 검찰청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내사를 포함해 수사 상황과 피의사실 등 형사 사건에 대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된다. 법무부가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새로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를 놓고 언론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는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조치 권한은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 검사장이 갖는다.

이 조항은 법무부가 규정 제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21일 언론사를 상대로 배포했던 초안에는 없던 것이다. 이를 놓고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무엇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냐"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종전부터 시행해 온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원래 담겨 있던 내용"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내사를 포함해 수사상황과 피의사실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된다. 공개소환과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은 허용하지 않는다. ‘포토라인’ 설치 관행도 전면 폐지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수용기관도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원·검찰에 출석할 때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흘리기’, ‘망신주기식 수사’, ‘여론재판’ 등을 통해 법원 재판 전에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혀 인권이 침해되고,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사건에 대한 구두 브리핑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구두 설명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사전 승인한 공보자료 범 위 내로 제한되고, 공보 창구도 수사나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으로 일원화된다. 공보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검사, 검찰수사관 등은 언론사와 개별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널리 알려진 중요 사건의 경우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익명’의 형태로 외부에 알리도록 했다.



2019-10-30 06:59:2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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