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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 징역 2년 선고 - 한겨레

[속보]'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 징역 2년 선고 - 한겨레

직권남용 혐의 1심서 실형 선고받아
재직 시절 경찰에 온라인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2020년 2월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2018년 10월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재직 시절 경찰에 온라인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2020년 2월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2018년 10월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2018년 10월 구속기소됐으나 지난해 4월 보석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이날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자유를 침해해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국민에 의한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가 공적 조직 이용한 범행으로 인해 지출된 국가 비용도 상당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 조작 지시 등이 조 전 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되고, 경찰관이 이같은 행위를 한 것은 법령상 규정된 경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의무없는 일’이라고 판단해 조 전 청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당시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 1500여명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며 사이버 여론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단 조사 결과, 당시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 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강정마을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7000여건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2020-02-14 06:01:57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Pmh0dHA6Ly93d3cuaGFuaS5jby5rci9hcnRpL3NvY2lldHkvc29jaWV0eV9nZW5lcmFsLzkyODI4Ni5odG1s0gEA?o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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