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3.09 12:48 | 수정 2020.03.09 12:50

법무부가 우한 코로나(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9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코로나 감염증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격리 조치에 응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한 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 행위에 해당해 추가 방역 조치 및 감염 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국민 모두가 성실히 이행하고 코로나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0-03-09 03:48:4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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