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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동호회 둔갑' 여행 중개 억대수익 챙긴 일당 적발 - Headline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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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 입건

골프동호회를 개설한 뒤 사실상 무등록 여행업을 해오며 억대 수익을 챙긴 일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여행업을 운영해온 운영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 2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 온라인 골프동호회를 개설해 회원 1만7000여명을 모은 뒤, 골프 예약 대행·알선 및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실질적 무등록 여행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순수 골프조인동호회로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치경찰은 A씨가 제주에 있는 골프장, 숙박업소, 렌터카 등 24개 업체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제휴업체로 홍보하고, 세를 확장하기 위해 온라인상 활동 외에도 골프장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시가 1억 원 상당의 그린피 무료 이용권(COMP) 2000매를 전국 각지에 제공하는 등 회원을 확보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씨는 관련업체에 대해 자신이 운영하는 밴드에 홍보를 해주면서 대규모 골프 행사 시에 후원금을 받아 왔고, 작년 10월부터는 자신과 거래하는 골프장들로부터 받은 그린피 무료 이용권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1억 2000여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후, 생활비 등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거래한 13개 골프장은 1억2000여만 원에서 최대 10억5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부당이득금을 관리하는 통장으로 제주시에 'B밴드 골프여행'사업자를 등록하고, 언론에는 본인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범죄를 면피하기 위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무등록골프여행업이 점차 확산 되면서 등록업체 및 관련 업계의 골프여행객이 평소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되는 등 합법적인 여행업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세금탈루는 물론 사익 추구를 위해 제주관광시장을 잠식해 온 행위자들의 적발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관광산업의 선순환 환경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주자치경찰은 민생사법 경찰과 관광경찰의 사무영역을 연동시켜 정상적인 여행업 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는 적극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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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2, 2020 at 12:2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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