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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제자 성추행' 의혹 서문과 교수 해임 의결 - 조선일보

서울대, '제자 성추행' 의혹 서문과 교수 해임 의결 - 조선일보

입력 2019.08.31 18:04

서울대가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수에 해임 처분을 내렸다.

31일 서울대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교원징계위원회 결과 서어서문학과 A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의결됐다. A교수는 2015년 1차례, 2017년 2차례에 걸쳐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하고, 제자들의 연구 성과를 빼앗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와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서문과 A교수 연구실 점거 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와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서문과 A교수 연구실 점거 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6월 대학원생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A교수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B씨는 "3차례에 걸쳐 거부의사를 밝혔는 데도 A교수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최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작년 12월 서울대 인권센터는 참고인 17명을 조사해 B씨의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 징계위에 정직 3개월 징계를 권고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의 징계 수위가 터무니없게 낮다"고 반발하면서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구성됐다.

특위는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A교수의 연구실을 점거하는 등 파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특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 교수들의 성폭력·갑질·표절 논란이 반복되는 역사에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A 교수는) 해임이 아닌 파면을 받아야 마땅하기에 사실관계를 파악해 파면을 재차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면은 해임보다 한 단계 높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두 징계 모두 해임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퇴직금 수령과 재취업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징계위원회가 통고한 징계 의결서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2019-08-31 09:04:37Z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31/20190831010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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