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25/48af030a-75d6-488c-8a36-37e08a052532.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헐값 주식 매입, 조국 민정수석 알았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주식거래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고위공직자로서 공직자윤리법은 물론 뇌물 혐의까지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정수석은 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면서 작전 세력으로 주식시장의 공정성이 깨지지 않도록 단속하는 자리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싸게 산 정황을 조 전 장관이 알았는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한다. 검찰은 민정수석이 불공정거래 단속을 책임지는 만큼 조 전 장관과 이른바 작전세력이었던 5촌 조카 조범동(36)씨 사이에 직무 관령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회사를 인수합병하고 주가를 부풀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영장 혐의)상당 부분 소명" 수사 동력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중앙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를 WFM과 연결시키려는 어처구니없는 시도다”고 밝혔다.
정경심 추가 조사, 기소 땐 특경법 적용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25/38a518ed-0ebf-4375-84fd-dfcb44c9e52c.jpg)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은 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조 전 장관 관련 혐의를 최소한으로 기재했다고 한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범죄사실도 상당수 제외했다. 구속 이후 20일 안에 정 교수를 기소해야 하는 만큼 구속 기간 동안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추가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지난해 8월 조씨로부터 WFM의 회삿돈 10억원을 받은 정황과 WFM으로부터 매달 200만원씩을 7개월 동안 자문료로 받았다는 내용이 빠졌다고 한다. 검찰은 이 역시 횡령으로 보고 있는 만큼 정 교수가 재판에 넘겨질 때는 횡령액이 총 5억원 이상으로 늘어 형량이 업무상횡령보다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정진호·김수민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2019-10-25 04:58:26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J2h0dHBzOi8vbmV3cy5qb2lucy5jb20vYXJ0aWNsZS8yMzYxNDk0NdIBK2h0dHBzOi8vbW5ld3Muam9pbnMuY29tL2FtcGFydGljbGUvMjM2MTQ5NDU?oc=5
다음 읽기 >>>>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檢, 조국 뇌물 들여다본다…정경심 소환해 추가 혐의 조사 - 중앙일보 - 중앙일보"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