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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檢공소장, 사실 아닌 것 뒤섞여… 동의 못한다" - 조선일보

정경심 측 "檢공소장, 사실 아닌 것 뒤섞여… 동의 못한다" - 조선일보

입력 2019.11.12 16:49 | 수정 2019.11.12 17:08

14개 혐의 구속기소...鄭측 "동의할 수 없는 그림" 혐의 부인
구속 20일 중 6일만 출석..."졸도로 쓰러지면서도 최선 다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박상훈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박상훈 기자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 측이 검찰 공소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12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공소장에는)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며 정 교수의 혐의에 대한 검찰 판단을 부정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정씨 투자 관련 자료 폐기(증거인멸 교사),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사기 혐의 추가 등 구속 당시보다 죄명이 3개 더 늘었다.

변호인 측은 정씨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심야에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하던 중 졸도로 쓰러지기까지 했다"며 "그래도 최선을 다해 검찰 조사에 응했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후 구속수사 기간 20일 동안 10차례 소환 중 6차례만 출석했다. 나머지 4번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구속 전후 뇌종양·뇌경색 진단 사실을 밝힌 정씨는 검찰에 출석한 때도 수 차례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해 조사가 중단됐다.

정씨 측은 재판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차명 금융거래 관련 타인 계좌를 이용한 부분 등을 부인하거나, 투자 관련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주식 투자 등에 6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790차례 금융거래하 거나, 딸(28) 입시 때마다 전형 요건에 맞춰 '맞춤형 스펙'을 꾸며낸 부분 등은 물증에 비춰 불법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온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12회에 걸쳐 조서 분량만 약 700여쪽에 달하는 조사를 받았고, 70여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될 것이기에 차분하게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1-12 07:49:0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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