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되레 활황세로 돌아선 가운데 골프장 캐디 부족과 가짜 제주도민 사칭 꼼수 등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야외활동 선호, 해외여행 불가에 제주행
골퍼 급증한 반면 캐디는 부족해 ‘고민’
캐디, 20~30% 줄면서 '반짝특수' 부담
'도민 주중할인' 노린 신분증 위조까지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 지역 골프장의 신용카드 결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6% 늘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름 성수기를 맞아 제주 대부분의 골프장이 오는 8월까지 주말 예약이 90% 이상 완료됐다. 골프업계 활황에 힘입어 제주의 특급호텔 예약률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1분기 30% 수준에서 최근 60% 수준까지 높아졌다.
제주 관광업계는 일단 코로나19 후로도 골프관광객이 늘어난 데 대해 반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야외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도내 골프장 예약률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높아져서다. 여기에 코로나19 후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전국 각지의 골퍼들이 제주로 몰리는 추세다.
제주 골프업계 관계자는 “골프장에 따라 최대 30명 이상씩 캐디가 모자란 상황이어서 일부는 캐디 수에 맞춰서 예약을 받거나, 넘치는 고객은 예약을 정중히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통상 18홀 골프장의 경우 65명, 27홀은 90명, 36홀은 130명 정도인 적정 캐디 인력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모(60·서울시)씨는 “주말을 맞아 제주에서 가진 두 번의 라운딩 중 한 번은 캐디 없이 진행해야 했다”며 “함께 골프를 친 지인이 100돌이(스코어가 100타가 넘는 초보골퍼)여서 수풀에 빠진 골프공을 함께 찾아다니느라 제대로 된 라운딩을 즐기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일부 골프장에서는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다. 또 예약자에게 ‘신분증을 위·변조하면 공문서·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공문서를 위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사문서를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여러 사람이 같은 주소를 기재한 경우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며, 일부 골프장에서는 주중 도민할인 혜택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July 12, 2020 at 01:0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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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부족, 가짜도민 사칭 '골치'…‘코로나 호황’ 제주 골프장에 악재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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