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9.20 09:23
상대방에 몰래 약을 먹인 후 내기 스크린골프로 수천만원을 채간 일당에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등이 각각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상엽)은 20일 사기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58)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6시쯤 경남 한 스크린골프에서 C씨와 내기골프를 치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을 함유한 아티반 알약을 차에 몰래 타 C씨가 마시도록 했다.
C씨는 이 차를 마시고, 판단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졌고, 결국 내기 골프에서 1000만원을 잃었다. 이후 A씨 등은 4월18일에도 부산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C씨에게서 1400만원을 따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동기나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사기죄로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B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서 역할이나 가담한 정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eptember 20, 2020 at 07:2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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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몰래 먹이고 내기 골프…2400만원 가로챈 일당에 징역형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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