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침 기준 형평성 논란 불거져
불특정 다수가 한 공간에 모이는 PC방과 영화관은 영업이 허용되고, 소수 인원이 독립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스크린골프장이나 노래방은 문을 열 수 없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3주간 완전히 영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된 스크린골프장 점주들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 중단 기준이 비합리적으로 적용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PC방, 영화관처럼 제한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특히 "스크린골프 시설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한 룸당 30㎡ 이상의 크기에 평균 2.5명이 이용하고 있어 정부 방역 기준인 4㎡ 당 1인 이내 기준을 충분히 만족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기 쉬운 영화관과 PC방에 비하면 고객 간 접촉 환경이 거의 없어 위험도가 낮다"며 "생존 위기에 몰린 스크린골프 시설도 형평성에 맞게 제한적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했다.
서울시 마포구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스크린골프장은 좁은 공간에 다수가 모여있는 PC방보다도 훨씬 안전한 시설인데, 실외 체육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골프연습장은 되고 스크린골프장은 안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업종 특성상 매장 규모도 큰데 당장 이번 달 임대료, 관리비나 충당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 측은 "골프존은 올해 2월부터 지역별로 모든 골프존 매장에 방역 서비스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경영주들 역시 방문고객 체온 측정, 수기 출입명부 작성, 손 소독제 비치 등의 방역지침 준수와 매장 예약 간 충분한 간격을 두어 고객 간 접촉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예약 사이에 내부 소독 및 환기 등 자체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11월 시행된 2단계 조치로 매출이 이전 대비 50% 이상 급감한 가운데, 이번 2.5단계 시행으로 경영주들이 다시 한 번 생계 위기에 처하게 됐다. 현재 경영주들에게는 제한적 영업 허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December 09, 2020 at 08:2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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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은 되는데 왜 스크린골프장만"…형평성 논란에 뿔난 자영업자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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