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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골프연습장 운영 중단됐는데…실외 골프장은 어떻게 되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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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9월6일 실내체육시설 중단…"실외시설 가능"
"실내외 갖춰진 골프연습장은 실내시설 운영 중단"
오는 30일 오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높은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지만, 실외체육시설인 실외 골프장 운영은 가능하다.

실내 시설과 실외 시설이 갖춰진 골프연습장의 경우엔 실내 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실외 시설만 운영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다음주 일요일까지 강화한 조치에 따라 우선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를 내리는 것”이라며 “실외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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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내려졌던 거리두기 2단계를 1주 더 연장하는 한편,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 밤 12시까지 위험도가 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실내체육시설이 2~3명 이상의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밀폐된 실내에서 운동하면서 비말이 많이 발산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이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강원 원주 체조교실 관련 확진자는 64명, 광주광역시 탁구클럽 관련 확진자는 12명이다. 밀폐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고, 침방울이 다수 발생해 감염이 확산됐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다만,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현재까지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만큼, 실외 골프장 등의 운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실내·외 시설이 결합된 골프연습장의 경우엔 사우나, 음식점 등 실내 시설 운영은 중단된다.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외 시설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시설의 특성을 지자체에서 점검하면서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이라며 “실내와 실외가 중첩돼 있는 공간의 경우 실내에선 집합금지, 실외에선 영업 가능한 형태로 지자체에서 해석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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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8, 2020 at 12:4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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