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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헬스장·당구장·독서실·골프연습장 집합금지…요양원 면회 금지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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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 이후 식당은 포장, 배달만 가능해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내 음식료 섭취 불가
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자 정부가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과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금지했다. 고령층이 밀집한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당분간 면회를 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 연속 2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됐지만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그 전 주에 비해 20.1%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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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기라고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중대본은 8월30일 0시부터 9월6일 24시까지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학원의 경우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중대본은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며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 최대액을 한시적으로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외에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외 시설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카페의 경우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의 학원, 2만8000여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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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8, 2020 at 12:0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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