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우래 기자] ○…'칼춤 댄서' 토니 피나우(미국ㆍ사진)가 무려 1600만 달러(188억원) 소송을 당했다는데….
미국 골프채널은 28일(한국시간) "55세 몰로나이 홀라(미국)라는 남성이 피나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어릴 때부터 골프선수로 성공하도록 거액의 재정 지원을 했지만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는 이유다. 홀라에 따르면 피나우와 남동생 기퍼를 초등학교 시절인 1990년대에 알게 돼 개인적으로 후원했다. 집세와 의료보험, 생활비를 다 대줬고 자동차까지 사줬다.
데이비드 레드베터골프 아카데미 레슨 비용 등 비용만 59만2000달러(7억원)다. "나중에 골프선수가 되면 수입의 20%를 주기로 약속했으나 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비용과 주기로 약속한 금액,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요구했다. 피나우의 대리인은 "피소 사실을 알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더는 말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피나우는 2015년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 데뷔해 이듬해 푸에르토리코오픈에서 1승을 거둔 선수다. 193㎝에 90kg의 당당한 신체조건에 출발하는 호쾌한 장타가 주 무기다. 프로 통산 2200만 달러(258억원)의 상금을 벌었다. 세계랭킹 14위, 지난주 US오픈에서는 공동 8위로 선전했다. 조상이 남태평양의 섬나라 사모아 출신이고, 어릴 때 칼춤을 추며 생계를 이어간 독특한 이력이 있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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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9, 2020 at 05:3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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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토픽] '칼춤 댄서' 피나우 '188억원 피소 구설수~'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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